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처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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