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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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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처처 관계자는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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