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