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6차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