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