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급된 날로 간주된다.
■ 신고 방법은?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 또는 양측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예외 규정도 존재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미 이행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제처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의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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