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633만 명에 발송…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633만 명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다.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확인만 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로 연결돼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격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입력할 경우 공제 요건 확인 안내가 제공된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공제를 줄이고 가산세 부담도 예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등 약 14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담보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계 신고되며,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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