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영업용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점검 차량 등 3종의 차량에 한해 전광판 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13종과 시내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까지 총 21종의 차량에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시 주변 차량에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노선 안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비롯해 우편과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홍보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 목적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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