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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대 보조지원(90%), 자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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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 후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지원 항목으로는 방상팬, 열풍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최대 90%로, 농가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냉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더욱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사업대상자가 과수 냉해 발생 전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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