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최대 90%까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포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GHP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GHP는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설치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한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곳에 한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최소 2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협조해야 한다.
지원금 회수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만약 가스열펌프를 철거하거나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청서는 김포시의 수탁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3층 303-2호) 기술사업팀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김포시는 환경 보호와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를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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