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하여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참조)*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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