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되었다.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하여 거리,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일자리 시설·인력·정보 통합을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 대구 수성, 전북 익산 3곳이 선정되었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골목상권별 환경에 적합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 대구 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 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선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0) | 2023.10.16 |
---|---|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0) | 2023.10.1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0) | 2023.10.12 |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0) | 2023.10.04 |
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55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2)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