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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 양국,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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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등에 합의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4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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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 등 성과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측에 신속히 제공하며, 중국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측에 강력히 제기하여, 양측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끝으로,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하며, 그간 한국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측 해양수산부 r관계자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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