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하기로 합의
많이 판 회사가 적게 판 회사 제품 사주기로 점유율도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동광화학, 선도화학(주), 어프로티움(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창신화학(주), 태경케미컬(주),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태경케미컬의 경우 담합 행위 당시 상호는 각각 덕양화학, 한유케미칼, 태경화학)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 빙과사(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6개 사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하였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하였고,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되었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었는데,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냉동·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의 담합 제재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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