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금년에도「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3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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