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아니하여,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②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위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고.
㈜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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