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검증위원회는 ➊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➋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➌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3.12.7~12.11)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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