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3필지(93.6㎢,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유재산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0) | 2024.02.06 |
---|---|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0) | 2023.12.27 |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0) | 2023.12.22 |
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0) | 2023.12.21 |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