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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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였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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