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지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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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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