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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