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횡단보도 3m이내 절대 주차 금지
조례 개정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 등 징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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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 대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견인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 담당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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