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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단기 구인 · 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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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단기 구인 · 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 미디어 바로

<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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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기로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하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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