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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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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 미디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코로나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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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

여행사 통한 항공권, 가격은 저렴하나, 취소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의 67.7%는 여행사를 통한 구매 시 발생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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