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0) | 2023.08.23 |
---|---|
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0) | 2023.08.21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0) | 2023.08.08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0) | 2023.08.07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