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추진과제에 따라 농어촌주민의 복지 진단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2023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2023.08.25 |
---|---|
문체부,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0) | 2023.08.23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0) | 2023.08.09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천일염 공급 확대에 나서 (0) | 2023.08.08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