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하였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2)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동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0) | 2023.09.26 |
---|---|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0) | 2023.09.20 |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0) | 2023.09.05 |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0) | 2023.09.05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