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과징금 부과 기준 등 마련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법의 시행일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 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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