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지속 발굴하여 국유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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