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되었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0) | 2023.07.03 |
---|---|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0) | 2023.06.30 |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연구 의대생 342명 선발 (0) | 2023.06.12 |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참여 업체 추가 모집 진행 (0) | 2023.06.11 |
외교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2)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