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광역형 모델’도 도입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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