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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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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 미디어 바로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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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국고지원사업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검진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하는 '특수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를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건강진단',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모두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 디딤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을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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