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노출되는 환경 요소들을 측정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건강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측정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으로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이 포함되며, 병원,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참고)
제외 대상은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 대상 유해 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분진 적용 제외 작업장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 디딤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을 마감된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동네 통계지표를 지도로‘한눈에’ (0) | 2023.10.06 |
---|---|
더 오래 신선하게’ 똑똑한 과일, 채소 보관법 (0) | 2023.09.27 |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0) | 2023.08.0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사업』 (0) | 2023.06.15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0) |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