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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스·렌트업계 등을 통해 전용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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