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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바로 2025. 2.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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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 21일부터 40일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의 원료 생산자 중심에서 최종제품 생산자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하며, 생수 생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실질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던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10%로 상향조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3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 확장하는 등 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캘리포니아) 등 국제 사회는 이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식품용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5%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50%를 재생원료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페트병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자원의 재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