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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무죄 판결에도 끝나지 않는 재판

미디어바로 2025. 6.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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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건수는 매년 300건 가까이 되며, 1심 무죄 사건 전체 대비 항소율은 약 30%에 이른다. 2022년에는 1,000건 중 320건, 2023년에는 950건 중 290건, 2024년에는 900건 중 260건이 항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건수는 연간 약 250건에 달한다. 상고율은 5~13% 수준으로, 이 역시 상당 부분이 새로운 증거나 중대한 쟁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몇 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며 “검찰은 서류 한 장 제출하는 것뿐이지만, 나에게는 인생이 멈춘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검찰의 항소·상고를 쉽게 기각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항소와 상고는 검찰이 가진 법적 권리로, 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각하기보다는, 법리 해석이나 절차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제도상 항소·상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법원이 ‘최소한의 심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항소·상고 청구를 존중하는 경향도 작용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상고 승률이나 보류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아, 법원도 사건 기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항소나 상고가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이전 판결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상고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검토할 기회를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법리 적용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항소·상고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최종 판결을 통해 오류가 확인될 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상고 권한 행사가 법적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남용될 경우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항소·상고 전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사와 무분별한 불복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무죄 확정 후 신속한 명예 회복 및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이 지속될 경우, 무죄 판결의 확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 법조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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