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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간 복용하는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미디어바로 2025. 6.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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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만성질환자 등 위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권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의 공적 보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1일 한도(10만~30만 원) 내에서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 약국 처방조제비 등을 합산해 보장한다. 이로 인해 통원 치료로 장기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실제 부담이 큰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를 별도로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입원 시 치료비와 퇴원 후 약값까지 보장하는 현행 구조에 비해 통원 치료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재 표준약관 없이 보험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보험사는 심사 간소화를 이유로 일반 실손보험 대비 2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책정하면서도, 정작 만성질환자의 필수 의료비인 처방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에 대한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통원 처방조제비 보장 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실손보험 보장체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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