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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년 7월 14일(일) ~ 7월 25일(목)
- 📢 지원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 🚗 지원물량: 총 150대
- 💰 지원금액:
- 차량의 기준가액 × 차종별 지원율
- 차량 종류 및 연식에 따라 금액 상이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
- 📌 선정 방식
- 선착순 아님
- 1인 1대 우선 지원, 예산 남을 경우 추가 선정
- 선정 발표: 2024년 8월 6일(수)
- 📍 참고: 김포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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