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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도 환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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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규모 21,100건, 1억 7천여 만원
취재 시작 후 조치 의혹 제기


김포시는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체육 시설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풍무국민체육센터나 통진문화회관과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었다.

몇 차례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지난 2021년도 7월 2일부터 시행된 조례 중 사용료 감면 및 반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11조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되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올해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액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개정에 의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존에 30%에서 50% 감면 대상이 된다.

나머지 20%에 대해 2021년도 7월부터 올 해 10월까지 확인된 금액만 1억 7천여 만원, 건수로는 21,100건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주 김포시에 서면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1. 개정된 조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2023.10월 이후 적용 예정임
2. 2021년 7월 2일 시행 이후 사용료 감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
   ▶ 이루어지지 않았음
3.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 과오납 반환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반환 되었나요?
   ▶ 올해 안에 대상자들에게 반환 완료할 예정임
      (2023.10.10. 1차 지급완료, 11월 초 2차, 12월 초 마지막 3차 지급예정)
4. 반환 대상 인원과 금액 규모는 얼마인가요?
   ▶ 2021.7월 ~ 2023.10월까지 감면대상자
      ※ 21,100건 / 1억 7천여 만원 
5. 반환 대상 중 일일 이용객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환 예정인가요?
   ▶ 애초 감면대상자는 회원에 한하기 때문에 비회원인 일일 이용객은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타이밍 상 취재가 시작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추가 질의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후속 보도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도 환불은 뒷전?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단독]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도 환불은 뒷전? - 미디어 바로

김포시는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체육 시설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풍무국민체육센터나 통진문화회관과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었다.몇 차례 조례 개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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