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IHD)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기관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지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정 및 중재 절차의 지연을 꼽을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가능한 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개선이 시급하다.
의료기관의 비협조 문제
실제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환자 가족에 의해 분쟁 조정이 신청 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원으로 안내 되고, 이 또한 여의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조정 건수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은 자발적인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이에 비협조적인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자나 그 가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생업에 종사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치쳐서 제대로 된 보상 커녕 분쟁 조정 자체를 받지 못하고 포기 하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대처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와 그 가족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분쟁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중재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과 강제성 부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정의 강제성 부족과 의료기관의 비협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대처하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고,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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