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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공직 경력자 특례, ‘제밥그릇 챙기기’와 전관예우 문제

미디어바로 2025. 2.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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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 경력자에게 부여되었던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특례 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례 제도는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과목 면제나 자격증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특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들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례는 사실상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의 모든 과목이 면제되고,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공무원은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이런 혜택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결국 공직 출신들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기술사 자격의 경우 특정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자격으로, 기술사 자격이 없는 경우 개업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도 있다. 퇴직 후에도 공직에서 얻은 혜택을 ‘다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례는 사실상 공직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논란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과락 사태는 공직 경력자 특례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세법학 1부 과목에서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과목이 공직 경력자들에게만 면제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직 경력자 비율이 전년도 6.61%에서 33.6%로 급증하며, 사실상 공직 출신들이 과락을 피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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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의 연결

전관예우는 특히 법률 및 공공기관 관련 직종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입지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와 같은 직종에서도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직자들이 특혜를 통해 업계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는 분야에서 퇴직 후에도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작용한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전관예우라는 악순환을 낳으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결단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를 권고했다. 이는 공직자들의 특혜를 없애고 전문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례가 폐지되면 공직 경력자들이 자격시험에서 누리던 불합리한 혜택이 사라지고,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특례 폐지와 더불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 개선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부여된 특례 제도는 공무원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관예우 문제까지 연계되었다. 공직 출신들이 퇴직 후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받는 구조는 불합리하며, 이로 인한 공정성 훼손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이러한 특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응시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다. 이를 통해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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