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량 제한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하였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