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의 자각 없는 특권의식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특정 판결이나 인사 논란, 심지어 사법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의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트란 단어는 원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층을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만의 룰을 적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서 조차 이 같은 특권의식이 확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판사는 어떤 외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법관의 ‘셀프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등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단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법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이는 곧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정 능력이 결여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고, 국민과의 괴리는 깊어진다. 법조계 내부의 개혁 요구와 외부의 감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뿐 아니라 모든 엘리트 집단은 지금이야말로 특권이 아닌 책무의식을 강화해야 할 때다. 권력은 봉사이며, 위치는 책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외면하고, 정의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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