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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발달장애인 의료지원과 행동치료에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4개소 모집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도(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지정은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 더보기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 사용 제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대상 품목에 임부 사용주의 반영을 위해 허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나프록센, 덱시부푸로펜, 디클로페낙, 살리실산이미다졸,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더보기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 더보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 더보기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더보기
2024년부터는 기업-소비자거래(B2C) 대규모 의료관광 행사 개최 추진 서울에서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더보기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더보기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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