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횡단보도 3m이내 절대 주차 금지조례 개정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 등 징구하기로 김포시가 개인형이동장치(PM, 대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견인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