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