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