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