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