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