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 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월)부터 10월 23일(월)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