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