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