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기준 신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